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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막힌 빗물받이·불법 이륜차 신고제 운영

도시안전 위험요인·안전신문고 활성화

  • 웹출고시간2023.07.03 13:39:12
  • 최종수정2023.07.03 13:39:11
[충북일보] 세종시가 안전보안관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마철 도시침수 예방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방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에 발맞춰 안전보안관 134명을 활용해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지 집중 점검 중이다.

시민들도 빗물받이가 막혀 있는 곳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 받은 뒤 안전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 이용 수요증가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신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세종경찰청,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기관·단체와 이륜차 안전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유형'에서 이륜차 위반을 선택, 이륜차 차량번호, 발생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고 사진·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는 빗물받이 안전신고 활동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안전신고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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