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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생후 9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입건

  • 웹출고시간2023.06.07 16:07:11
  • 최종수정2023.06.07 16:07:10
[충북일보] 청주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를 혼자 집에 둬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친모 A씨를 아동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2시 2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3시간 동안 홀로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들어온 A씨는 잠을 자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영아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A씨를 넘길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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