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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구역 지정 운영

청천면 후영교 일대 등
이달 12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 허용

  • 웹출고시간2023.06.06 13:22:40
  • 최종수정2023.06.06 13:22:40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구역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교 일대.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내 5개 하천에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군은 지역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행위 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정 구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천㎡)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청천면 후영교~형암가든 앞(10만4천㎡) △청천면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등 5곳이다.

군은 달천강을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와 협의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했다.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허용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 금지 어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들 5곳을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투망 유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허용한 구역이 아닌 곳에서 투망 유어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올핸 지난해 허용구역 3곳에 2곳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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