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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30 13:43:23
  • 최종수정2023.04.30 13:43:23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7월부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시설의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사료, 가금 출하 등의 운반차량과 인공수정, 방역 등을 위한 화물차가 대상이다.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와 승합차도 등록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차량 소유자 등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등록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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