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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

행안부 지침 변경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여

  • 웹출고시간2023.04.26 14:08:03
  • 최종수정2023.04.26 14:08:03

제천시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5월부터 제천화폐 모아 1인당 보유 한도를 최대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줄였다.

다만 기존에 15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급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천화폐 모아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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