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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건강한 삶과 복지 부정수급 예방

  • 웹출고시간2023.04.25 13:10:51
  • 최종수정2023.04.25 13:10:50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이 충주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25일 시청 남한강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복지 부정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진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외래 30%, 입원 20%)이 발생함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 불편 사항을 예방해 수급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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