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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05 16:53:36
  • 최종수정2024.11.05 16:53:36
[충북일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속됐다.

5일 충북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맹 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맹 청장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한 바이오 관련 A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6일 충북경자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맹 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도는 압수수색 일주일 뒤인 13일 맹 청장을 직위해제했다.

맹 청장이 구속된 사실은 이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경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의영(청주12) 의원이 맹 청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묻자 곽홍근 충북경자청 본부장은 "지난주 금요일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에서 밝힐 내용으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경자청에서 모두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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