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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해요"

  • 웹출고시간2023.04.20 17:39:55
  • 최종수정2023.04.20 17:39:55

도로에 보행안전 패넌트가 걸려있다.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단속 유예기간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운전자 계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운전자는 시행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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