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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인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웹출고시간2023.04.20 11:07:02
  • 최종수정2023.04.20 11:07:06
[충북일보] 진천군은 기업과 근로자·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 수준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진천군 소재 기숙사(원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을 확보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동안 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로 신청 근로자 중 신규 채용자(입사 6개월 이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 군내여야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은 진천상공회의소에 이메일(jincci@korcham.net)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숙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지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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