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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조례 추진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04.16 14:29:29
  • 최종수정2023.04.16 14:29:29

홍석용 의원, 한명숙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14일 홍석용,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의됐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계획 점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용 의원은 "이번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제천시민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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