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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야간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웹출고시간2023.04.02 12:50:20
  • 최종수정2023.04.02 12:50:19
[충북일보] 진천군이 진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군청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음주단속 차량들의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은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지난해 2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 3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올해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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