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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운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취소 절차 돌입

  • 웹출고시간2023.02.19 14:25:27
  • 최종수정2023.02.19 14:25:27

청주시 상당구 영운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정 부지.

[충북일보] 청주시 영운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영운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6월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업체가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업체는 예치금 232억원을 시에 납부한 뒤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예치금 이자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영운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상당구 영운동 산 62 일원에 아파트 817가구를 건립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된다.

이곳은 사업 취소 후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시비 매입이나 다른 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주 재산권 행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면 향후 20년간 도시공원 용도로 쓸 수 있다"며 "자연녹지로 풀리지 않으면서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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