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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임산부 구급서비스 확대 시행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23.02.05 12:46:24
  • 최종수정2023.02.05 12:46:23
[충북일보] 충주소방서는 임산부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연계한 2023년 임산부 구급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해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를 위해 미리 등록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병력 등의 정보가 119신고 시 출동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정한 현장 조치와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또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특히 임산부 구급서비스는 임산부 대상, 안심콜에 가입된 병력정보를 토대로 분만, 응급진료 등 병원 진료가 곤란한 농촌 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대상으로 119 신고 시 11개국 통역 지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서는 119구급대 전문인력배치 및 활용(여성구급대원 지정), 119구급대원 임산부 응급처치 전문역량 강화(연2회 전문 교육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홈페이지(www.119.go.kr)를 통해 개인정보와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본인 및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인근 119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리 등록해 준다.

이상민 서장은 "취약계층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응급환자들이 위급상황에 빠진 경우 꼭 필요한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신속 정확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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