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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 무료 노동법률상담 운영

노동자 권리보호제도 안내로 노동인권침해 예방

  • 웹출고시간2022.07.12 09:13:03
  • 최종수정2022.07.12 09:13:03
[충북일보]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가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해 최초로 시행하는 무료 노동법률상담은 지역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상담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현장 출장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 법령 등 노동자 권리보호제도 안내를 통해 노동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징계·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수당, 퇴직금, 산업재해, 근로계약,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의 노무 상담을 갖는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https://jcnsmj.or.kr)와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천시 내토로 35길 17), 팩스(646-9531)로 가능하다.

협의회는 산업·고용 위기 속에서 실업·산재·부당행위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무료노동 법률상담과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구제, 권익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관련 교육과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함양과 건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와 관계 형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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