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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8 11:28:29
  • 최종수정2022.04.18 11:28:29
[충북일보] 진천군은 지역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관외 출·퇴근 근로자가 군내 전입시 1인세대 100만 원, 2인이상 세대 22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진천군의 특수시책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어 605세대, 738명이 전입을 완료했고 지역 기업체 369곳이 참여하는 결과를 거뒀다.

군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올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을 1년간 연장해 추진하며 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대상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진행한다.

세부적인 사업 대상 요건으로는 △지난해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의 근로자 △전입일 이전 2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입한 1인 세대 100만 원, 2인 이상 세대 22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전입일 이후 6개월, 18개월 간 타 시·군·구 전출 기록, 이·퇴직 기록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50%씩 6개월차, 18개월차 2회에 나눠 분할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통합일자리지원단(043-539-4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은 근로자 거주지 임대료, 기숙사 비용 지원을 비롯해 이번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까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고 있다"며 "지역 근로자분들은 이번 사업 대상자 모집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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