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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관외거주자 취득농지와 농지이용시설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 웹출고시간2021.07.19 13:10:14
  • 최종수정2021.07.19 13:10:14
[충북일보] 제천시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파악하고 농지법의 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자를 적발하고자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뤄진다.

농막을 빙자한 세컨드하우스, 버섯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시설, 우량농지 개량을 빙자한 택지조성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제천시의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는 1만6천443필지, 2천722㏊이며 이중 농막설치 농지는 2천66필지로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해당시설물이 향후 편법의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요구 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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