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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上) 노사정 '갈등' 불가피

  • 웹출고시간2008.11.17 12:0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개악'이라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재계, 노동계등 노사정이 극심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홈에버 비정규직 해고직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홈에버 매장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 충북일보DB
경기불황에 정리해고 '명분'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한 기업에 임시직으로 다니고 있는 김모씨(34). 김씨는 당장 올해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다. 김씨가 이 기업에 입사한 것은 지난 해 5월. 내년 5월이면 2년을 근무해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등으로 조만간 정리해고 될 운명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록 임시직 신분이지만 2년을 근무할 경우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경기불황등에 이제는 언제 해고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에서 보듯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이를 3~4년으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중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률이다.

기간제법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관계로 내년 7월이면 기업들은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의 경기상황.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대규모 비정규직 실직을 불러오게 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1년간 16만여명 줄었지만 법적용을 받지않는 시간제 근로자는 2만7천여명이 늘어난 상태다.

노사정 현격한 입장차 '갈등'

이와같은 경제상황등과 맞물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노사정 3자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있다.
우선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추진, 노동계를 설득해 내년 초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차선책으로 3~5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

그러나 노동계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현행 법의 취지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은 절대 불가하며 정부가 기간연장을 추진할 경우 '개악 저지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등 정치권도 이를 저지키로 결의하고 민노총을 방문하는 등 연대 전선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 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명백한 개악이며, 비정규직의 양산·대폭발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법의 효력이 발생할 시점에서 법 무효화 기도에 나서는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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