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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괴산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오는 18일 제266회 임시회 개회

  • 웹출고시간2018.06.14 11:31:07
  • 최종수정2018.06.14 11:31:07

지난 5월 개회된 제265회 괴산군의회 1차 본회의 모습.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제7대 군의회는 지난 4년간 처리한 377건의 안건 중 52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했으며, 총 490회에 걸쳐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해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 힘써 왔다.

김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군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괴산군 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4년간의 의회활동 중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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