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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21 10:42:04
  • 최종수정2018.02.21 10:42:04
[충북일보=음성] 음성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상태를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피로 확보와 관계인에 대한 법질서 확립,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피난통로 확보상태, 방화문 유지관리상태 확인 등이며, 점검사항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계기관 통보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재현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소방점검을 일회성 조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관계인의 자율방화관리 의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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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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