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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직실서 승진공부 경찰관 감봉처분은 '가혹'

  • 웹출고시간2017.05.18 17:14:52
  • 최종수정2017.05.18 17:14:52
[충북일보] 근무 시간 자리를 비우고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충북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여·41·경사)씨가 제기한 강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3년 간 타 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진 감봉 1월 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실정법 위반이나 욕언·폭설 등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무단이석과 지각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무단이석 횟수가 징계 사유서상 횟수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각 역시 횟수와 시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다.

승진시험을 앞둔 A경사는 지난 2015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차례 걸쳐 근무시간에 경찰서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했다.

여기에 잦은 지각까지 겹쳐 A경사는 결국 지난해 4월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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