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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조사업 정산보고 기한 완화하되 기한 넘기면 패널티

제출기한 1→2개월, 기한 넘기면 신청제한 등 벌칙 강화

  • 웹출고시간2017.04.18 11:15:00
  • 최종수정2017.04.18 11:15: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늘리는 대신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조건 중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회계년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성과평가서 포함)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해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던 것을 2개월로 늘려 제출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감액할 예정이다.

군은 18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음성군의회에 보고했다.

매년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 일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불성의하게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면서 담당부서의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더욱이 정산보고서를 당해년도에도 제출하지 않는 보조사업자도 있어 제출기한을 어기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선 강력한 벌칙을 부여해 기강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이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천희 군의원이 건의한 사항이다.

조천희 의원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한 달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는 곳이 있다"며 "정산보고서 제출기간은 완화시켜주되, 벌칙은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보조금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혈세에 대한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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