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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시행

관리비리 직접 감사로 입주자와 사용자 보호 강화

  • 웹출고시간2017.02.16 13:39:03
  • 최종수정2017.02.16 19:50:4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13일자로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공동주택 감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른 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입주자 등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가 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시는 15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알리고,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는 시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이 맡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한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시행은 공동주택 관련 부정을 사전 차단하고 입주자 등 권익보호와 주민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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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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