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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내 2천대 차량, 2005년 12월 이전 제작

  • 웹출고시간2017.01.10 11:50:50
  • 최종수정2017.01.10 11:50:50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차량주가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차량의 노후로 인해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며 단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사실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비 6천432만원 소진될 때까지며 단양군 환경위생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기폐차사업을 추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에는 모두 2천대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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