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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과세 세입액 65% 현지 배분하라"

단양군의회, 지방세법·지방
재정법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
"먼지 등 피해 주민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6.12.25 15:40:14
  • 최종수정2016.12.25 19:05:44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회가 지난 23일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과 과세 세입액의 65%를 시멘트 공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보냈다.

군 의회는 건의서에서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반면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생산에는 다량의 화석연료, 가연성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의회는 2013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해 시멘트업체에 배상결정을 내리는 등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개연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피해근거를 들었다.

이어 "시멘트 회사가 단양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기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피해 등 지역의 희생을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 기여도는 높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은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과 향후 시멘트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대비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어떤 보상도 이줘지지 않았다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군 의회는 "시멘트 생산 시설이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관리, 지역균형개발에 세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법률안을 조속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이철규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권석창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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