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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억여원 부정대출 해준 새마을금고 관련자 구속

  • 웹출고시간2014.10.20 18:26:06
  • 최종수정2014.10.20 18:25:24
청주흥덕경찰서는 부정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K(79)씨와 대출담당부장 S(5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대출 신청자 L(50)씨와 채권관리담당부장 J(58)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K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께 중단된 빌라공사의 대출금 전액을 L씨가 승계 받기로 하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출관련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은 뒤 자체감정평가만으로 담보가치보다 60%이상 부풀려 L씨 등 2명에게 모두 114억8천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놨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7일께 부정대출관련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동수 인턴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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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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