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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괴롭힘 당했는데 출석정지 10일"

피해자 부모 "학교·경찰이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교·경찰 "모든 절차 규정에 맞게 징계"

  • 웹출고시간2014.10.15 19:49:07
  • 최종수정2014.10.15 19:48:46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A가 출석정지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2년 동안 동급생에게 돈을 뺏긴 B(15)양의 첫마디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부모와 학교·경찰이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대립하고 있다.

내성적인 B양은 지난 1일 학교에 있을 시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온 이유를 묻자 B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여분 동안 부모가 설득한 끝에 나온 대답은 돈을 가지러 집에 왔다는 말이었다.

2년 동안 2~3일에 한번 꼴로 B양은 돈을 뺏기고 있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금품갈취였다.

한 번에 1만~2만원씩 돈을 가져가야 했다.

B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날부터 생각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복도에 잠시 나와 만나게 된 교감의 반응 때문이었다.

B양의 아버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교감이 2년 동안 당한 일을 왜 말을 안했냐며 딸을 다그쳤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던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생을 먼저 다그칠게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게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의 상황도 피해자와 부모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

학교 폴리스로 있던 경찰이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취급 했기 때문이다.

"신고 번호 117을 몰랐냐. 교육을 받지 않았냐"고 다그치며 물었다는 것이다.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우리 딸은 피해자가 아닌데 왜 가해자한테 하듯이 그러느냐"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났다.

그는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건 출석정지 10일뿐이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양의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가해자의 강제전학과 학교·경찰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대했던 태도에 대한 사과였다.

그는 "2년 동안 알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전화라도 한번 해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측은 위원회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다는 입장이다.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접근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특별교육 5일(30시간)·출석정지 10일·학부모 교육 3시간 등 충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 교감은 "위원회에서 강제전학을 보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며 "위원들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관계자들과 연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측도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절차가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학교 폴리스인 경찰은 "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법정 같은 곳이어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 할 수도 없다"며 "학교 폴리스는 위원회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대신 물어봐 주는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수 인턴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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