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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함광고 무차별 배포 심각

청원구, 일주일 300~500여장 수거
업체 대포폰 사용…과태료 부과 한계

  • 웹출고시간2014.10.06 20:08:58
  • 최종수정2014.10.06 20:08:47

5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우암동 한 상가 앞에 여러 장의 불법 명함광고가 뿌려져 있다.

ⓒ 김동수 인턴기자
청원구 우암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여·58)씨.

A씨는 가게 앞에 매일 10여장씩 쌓이는 명함광고를 치우는게 일상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명함광고를 줍지만 어느새 다시 뿌려져 있다.

한 번에 오토바이 3대가 지나가며 뿌리는 경우도 있다.

뿌려진 명함광고는 빗자루로도 잘 쓸리지 않는다.

비라도 오면 바닥에 달라붙어 일일히 손으로 주워야 한다.

문이라도 열어 놓으면 오토바이에서 던진 명함광고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A씨는 "얼마나 쎄게 던지는지 밖에 내놓은 과일에 명함이 꽂힌 경우도 있다"며 "그런 과일은 팔지도 못해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명함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이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함광고 대부분은 '대출' 광고로 상가와 주택단지에 뿌려진다.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은 1만6천여 건.

불법 명함광고가 포함된 전단지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은 9천700여건이다.

명함광고만 일주일에 300~500여장이 수거된다.

불법 명함광고를 배포하는 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장당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장부터 20장은 3만3천원, 21장 이상부터는 장당 5만원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청원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단속원 2명이 전부.

청주시 면적의 23%(214.97㎦)를 차지하는 청원구를 3명이 단속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문제는 단속 인력뿐만이 아니다.

배포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명함광고를 배포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채 돌아다니며 불법 광고물을 뿌린다.

번호판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신고를 받고 나가도 이미 현장을 떠나있다.

뿌리고 간 명함 광고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소용없다.

의뢰한 업체에라도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주로 노숙자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기도 힘들다.

경찰 역시 사정은 같았다.

'경범죄 3조 1항 9호 광고물 살포'로 범칙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일히 잡으러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현장을 보면 단속은 할 수 있지만 따로 단속을 하러 다닐 수는 없다"며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하복대 클린화를 예를 들며 "단순히 과태료를 물리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경찰·시·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인턴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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