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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교육계 후폭풍 예고

퇴직관료 취업시사·승인 규정…'교피아' 제동
행정고시 공채인원 감소…고시준비생들 촉각
안전·구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학과 성장 예상

  • 웹출고시간2014.05.21 08:56:19
  • 최종수정2014.05.21 19:30:53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충북도내 교육계에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에 따라 따라 '교피아(교육부+마피아)'에도 제동이 걸리고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축소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반에도 비상이 걸렸다.

# '교피아' 제동

교피아의 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피아 제동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나 국·공립대 총장으로 취업하는 걸 원천봉쇄하고 퇴직관료들이 대학교원 등으로 취업할 때 반드시 취업 심사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 장·차관이 대학 총장, 국장들이 주요 보직 교수로 초빙돼 대학 정원 지키기와 정부 예산 지원 따내기 등에 동원디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학 고시반 '비상'

행정고시 공채 인원이 감소되는 것도 대학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시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 건 1963년 제1회 행시가 치러진 이후 처음으로 50여 년 만에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는데다 폐지까지 고려되고 있다.

행정고시 준비생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이후 행정고시 관련 인터넷 카페와 충북대 등 도내 대학가에는 5급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 등 도내 일부 대학들은 고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재난 전문인력 양성 학과 인기상승

국가안전처 신설 등 안전과 관련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충북도내 대학들도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학과 신설 등이 예상된다.

재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방재·안전·소방·구조 관련 학과들은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별로는 충북대 안전공학과를 비롯해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보건안전공학과가 있고, 중원대에 방재안전공학과,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응급구조학과,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등이 관련학과를 개설해 운영중에 있다.

전국에서 재난 관련 학과가 처음 개설된 충북대 안전공학과의 경우 지난해 수시입시에서 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올해는 경쟁이 이보다 높아지고 합격선도 상위권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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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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