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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9 16:3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한국사회에는 노동조합 활동마저 가로막힌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성마저도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철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력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착·확대시키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자·민중은 10월을 시작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의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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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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