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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운영자 재산공개 의무화 시급

사학의 사유화 문제 고착화…회계 투명화 필요
윤관석 의원 "공적·사적 공존해 입법근거 충분"

  • 웹출고시간2014.10.09 19:00:42
  • 최종수정2014.10.09 19:00:42
청주대 등 전국 사립대학 상당수가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처방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 세종시 내 교육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김윤배 청주대 총장 등 전국 분규 사립대 관계자를 증인대에 세웠다.

이날 대다수 사립대 총장·이사장들은 사학의 범위를 사(私) 영역으로 치부하면서 국정감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 모면에만 몰두했다,

이 때문에 사립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및 교육부 차원의 공격적인 공개 감사 실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과거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선임해 학사운영에 개입했던 사례가 최근에는 재단의 대주주가 직접 총장에 취임한 뒤 재단 이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사학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고착화된 상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公)과 사(私)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 등 관계자에 대한 재산공개 의무화를 통해 회계 투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공개의 법적 의무를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7%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적 성격의 재산으로 교육이라는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 사유는 충분하다.

사학을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 공유 재산으로 무상 이전한 데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가 입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교육분야)'를 통해 부실 사립대학 퇴출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의 필요성이 나왔다.

같은 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해 입법운동, 즉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등록금 횡령, 허가 없는 학교재산 용도 변경, 장학금 횡령,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시 리베이트 수수, 대가성 교수 임용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재산공개 의무화가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관석 의원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사립재단 이사장과 총장 재산공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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