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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4 18:2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충북도 국감에서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충북도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 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현황을 보면 2008년 징계공무원 20명 중 1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한 뒤 "2009년도에는 10명 중 8명이, 지난해는 8명 중 6명이, 올해 상반기는 3명 중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면허정지 1회는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기준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부추긴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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