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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 160억 미지급

김영주 "소방재청 스스로 권리를 찾아줘야 할 것"

  • 웹출고시간2012.10.14 19:35: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9년 전국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충북도내에도 미지급된 금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김영주(선진통일당)의원에게 밝힌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도 906명의 지급대상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223억원이다.

이중 실제지급된 것은 63억원원으로 미지급률이 71.7%였다.

1인당 미지급된 금액이 1천760만원이다.

충북의 경우 최초 소송을 제기한 인원이 315명이었으나 이중 89명이 취하했다. 또 이자를 포기한다는 화해의향서를 제출한 인원은 566명이었다.

각 지자체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소방대원들과의 개인 aisekagn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포기한다'는 화해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로 인해 포기된 법정이자만 190억원에 이른다.

김의원은 "개인 면담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방방재청의 고권적인 지위에 의한 강제적 면담인 것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방재청 스스로가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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