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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은 없다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 2011년 대비 41조6천억 증가

  • 웹출고시간2012.10.09 18:57: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MB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 납품대금 법적지급기일 준수율이 낮아지고,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납품대금 관련 위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되고, 내부거래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이후 매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84.2%로 5년간 1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사항을 보면, 2008년 29억9천400만 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011년 71억9천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중복으로 위반한 업체는 43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위반 사례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은 만성 자금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내부거래 금액은 144조7천억 원에서 186조3천억 원으로 41조6천억 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민주통합·청주 흥덕 을) 국회의원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어도 보복을 우려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을 때에서야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 법위반행위가 사업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직권조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중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점과 벌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이에 중기청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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