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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 '특혜매각' 의혹제기

변재일 "공항공사, 유지비 미리 손실처리…헐값 매각"

  • 웹출고시간2013.10.17 19:08:14
  • 최종수정2013.10.17 19:08:14
국토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청주공항 민영화 재검토 용역이 입찰을 완료하고, 용역업체 심사 중인 가운데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문제는 MB정부 청주공항 민영화는 특혜 매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2년 2월1일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 30년 운영권을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가치를 255억 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청주공항은 매년 약 32억 원을 감가상각해오고 있었고, 감가상각 후 장부가액(잔존가액)은 434억 원이었다.

공사가 민간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를 보면 잔존가액 434억 원에서 토지가치(73억 원)을 뺀 182억 원을 계상, 나머지 252억 원은 손상차손(처분에 따른 손실)으로 회계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는 공항을 30년 임대주면서 일시에 손실처분으로 252억 원을 계상, 이후 감가상각은 하지 않게 됐다"며 "이것은 민간에 넘어가는 공항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공항공사가 처리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가상각은 시설의 사용년 수에 따른 회계상의 비용처리이기도 하지만, 그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공사는 임차한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가 맡아야 할 시설유지·운영비용을 미리 손실로 털어버리고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주공항의 경영손익표를 보면, 매년 약 55억 원 발생하는 적자의 원인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간운영사의 경우, 당장 감가상각(시설유지비용)을 하지 않아도 돼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건비만 줄여도 손쉽게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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