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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는 퇴직공직자 일자리?'

지적공사, 일반노인 가능 업무도 '공사 퇴직자 100%'
변재일 "대상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3.10.28 19:09:37
  • 최종수정2013.10.28 19:09:37
대한지적공사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 일반 노인들이 참여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도 100% 퇴직공직자로만 사업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지적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적시니어클럽)'이 공사의 퇴직자로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라 일하고 있는 퇴직자는 73명, 이들에게 지적공사가 지급하는 월급(수수료)은 173만5천 원.

이 가운데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복지부에 등록된 '지적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지적공사는 공사 퇴직자로 구성된 '지적시니어클럽'의 구성원들에 한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재일(민주·청원) 국회의원은 "지적공사의 업무 중 일부는 일반 노인들이 참여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공사 퇴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적공사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결과도전산화(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스캐닝 업무) △접수창구도우(민원창구의 측량 상담·접수 보조 업무) △기타(노인일자리로 대체가능한 업무)등은 일반노인도 가능한 업무로 구별되고 있다.

△측량자료조사(측량이력, 도면 등 측량 전 자료조사 업무) △토지이용현황조사(국공유지실태조사 등 현지조사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중 직능분야 클럽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변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지만, 100%를 공사 퇴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가재는 게 편'식의 운영"이라며 "업무별로 전문적인 퇴직 직원이 필요한 현황과 일반회사를 퇴직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분해 참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일부를 수수료 등으로 기관에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용역회사'와 같은 형태 운영은 문제"라며 "복지부의 시니어클럽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면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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