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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골프장에 교육용 전기 사용 '물의'

세명대는 교육용을 입원실서 사용 적발

  • 웹출고시간2013.10.24 16:56:36
  • 최종수정2013.10.24 16:56:36
공군사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전기 용도를 불법 사용해 9천900여만원과 3천1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교육용 전기 425㎾를 골프장에 연결해 사용했다가 한전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위약금 9천973만3천30원을 물었다.

세명대는 지난 2011년 교육용 전기를 물리치료실과 임상병리실, 입원실 등에 연결 사용했다가 적발, 3천155만8천160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음성의 한 농업 관련 기관은 지난해 농사용 전기를 산림욕장 관리에 사용했다가 위약금 5천72만1천710원을 물었으며 올들어 충주지역 한 농협은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유통·가공식품인 판매용 진공포장 옥수수를 보관했다가 3천170만2천590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전기 용도를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해 적발돼 문 위약금은 1천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와 삼성 등 대기업들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300억여원의 위약금을 문 것으로 밝혀졌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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