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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톨게이트 전국 50개

잘못 진입땐 수십km 돌아야
충청권 대전·논산·대소 IC 회차로 없어

  • 웹출고시간2013.10.09 19:08:50
  • 최종수정2013.10.09 19:08:50
잘못 진입했다가는 수십 ㎞를 되돌아와야 하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가 전국적으로 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새누리·청주상당) 국회의원이 9일 공개한 고속도로 회차로 미설치 영업소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중인 고속도로 요금소 334개소 중 50개소에 회차로가 설치돼 있지 않다.

충청권에는 대전IC, 논산IC, 대소IC에 회차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가 실수로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회차로가 있으면 통행료 부담 없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회차로가 없는 요금소에 잘못 진입할 경우 인접한 요금소까지 도착한 뒤 통행료를 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고속도로 특성상 많게는 50㎞ 이상, 적어도 10㎞정도를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다.

운전자가 길을 잘못 알고 일단 대전IC 들어서면 하행 방향의 경우 판암IC(약 7㎞), 상행은 북대전IC(약 11㎞)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한다.

충남 논산IC에서는 하행방향으로 익산IC(17.8㎞), 상행은 양촌IC(9.6㎞)까지 가야한다.

충북 음성 대소IC의 경우 하행으로는 북진천IC(6.5㎞), 상행은 일죽IC(14.9㎞)까지 가야 겨우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

회차로가 없는 요금소 중에는 통행량이 많은 김포, 남인천, 시흥, 논산, 대전 요금소 등도 포함돼 있다.

승용차(1종)를 탄 운전자가 영동고속도로 횡계 요금소로 잘못 진입해 인접한 강릉 요금소까지 이동하면 거리가 편도 26.7㎞에 달하고 통행료 1천900원을 부담해야한다.

다시 돌아오려면 왕복 53.4㎞에 통행료 3천800원이 들어간다.

영동고속도로 문막 요금소, 면온 요금소,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덕유산 요금소, 산청요금소 등은 회차로가 없어 다시 돌아오기까지 거리가 40㎞ 이상 걸리는 요금소에 해당된다.

정 의원은 "회차로 없는 요금소에 잘못 들어서면 운전자들이 수십 ㎞에 달하는 거리를 돌아와야하고, 요금도 부담을 해야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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