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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5 19:5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천849억원이며, 이 중 438억이 체납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서별 징수추적반을 가동해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액체납 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해 이 중 5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서민에 대해서는 차량견인 등 체납 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분납을 희망할 경우 탄력적으로 징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불어난다"며 조기납부를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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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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