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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잘못하면 '날벼락'

불법PC방 일하다 전과자 신세

  • 웹출고시간2009.07.14 19:5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용돈마련을 위해 함부로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

높은 임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사행성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는 자칫 전과자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사행성게임장 '알바'

사행성 오락실이나 불법 PC방에서의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피해야 할 아르바이트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12시간 근무하며 받는 월급은 100만∼15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끔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고 일명 '팁'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학생들이 게임장 아르바이트 유혹에 휘말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와 마찬가지로 종업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

◇티켓다방 '카맨'

티켓영업 등 성매매 알선을 하는 다방에서 종업원들을 차량으로 이동해주는 속칭 '카맨'도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중 하나.

성매매영업을 하는 줄 모르고 차량을 운전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영업사실을 알고 종업원을 이동시켰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청주·청원지역에서 수십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티켓다방'이 적발됐을 때도 종업원들을 여관 등지로 이동시킨 '카맨'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스팸메일 발송

스팸메일 발송 아르바이트도 예외대상은 아니다.

수신자 동의 없이 마구잡이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무보조 및 데이터베이스(DB)축적 업무자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지만 정작 스팸메일 발송 업무를 맡는 경우가 부지기수.

업무량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는 기본급마저 없는데다 다단계 등 불법 영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단지 무단배포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종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가능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업체 대표와 종업원까지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보니 최근에는 고교생들까지도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게임장과 다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는 대학생들이 많다"며 "무심코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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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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