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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2 17:4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종시특별법이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자칫 충북은 청원지역 땅만 뺏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인 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제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를 광역적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무, 광역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등은 제외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요구하고 있는 충북의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주변지역인 청원 부용과 강내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자칫 충북은 실리는 찾지도 못하고 땅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때문에 충북도의회(7월10일)와 청원군의회(7월9일)는 국회 행안위가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명칭 결정, 충남북의 구역조정 등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온데 대해 청원 부용면과 강내면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존 청원군 관할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서를 행안부를 통해 전달했다.

특히 김재욱 청원군수는 13일 열리는 세종시법 관련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청원 부용과 강내의 주변지역 편입반대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도 법안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종시법은 국회에 넘어간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던 충북도의 입장도 달라졌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대로라면 충북은 세종시의 둘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되고 있는 법안대로라면 도차원에서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이 대응방안은 13일 행안위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호·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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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