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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5 16:3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자녀를 말소키로 약정하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그 약정이 전 부인의 재혼을 강제한다면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이혼한 전 부인이 협의이혼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A(33)씨가 전 부인 B(31)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재산권분할과 양육권 포기 등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10월 이를 무효화했다.

A씨는 양육비 4천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2008년 1월 1일 호주제가 폐지 되는대로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고 B씨의 가족등록부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A씨는 1년이 넘도록 자신의 가족등록부에서 딸이 말소되지 않자 B씨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4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선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며 "친양자 제도는 B씨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있어 민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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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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