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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대…관련 조례 개정

국외 체험학습과 기숙사 학생 석식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5.04.13 12:56:08
  • 최종수정2025.04.13 12:56:08
[충북일보] 음성군은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위해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추가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세부적으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체험학습 지원사업,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음성고등학교는 지난해 11월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돼 1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학년 전 학생의 국외 체험학습(일본, 중국)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학생 석식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기숙사 학생들의 석식비 수익자부담금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2천여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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