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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1 17:1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월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일 환경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충북도내 모 경찰서 A(45)경위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 기업체 회장에게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이를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B씨에게 제공한 점, 그 직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공금횡령 혐의로 조사하던 업체대표로부터 수사무마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중순께 환경사업을 하는 B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으며, 충북경찰청에서 업체대표에 대해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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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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