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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집중 점검

5월 15일까지 영동 및 산간지역 중심으로 단속

  • 웹출고시간2025.04.03 14:36:23
  • 최종수정2025.04.03 14:36:23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무단 소각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통계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27.8건으로, 전체 산불 546건의 23.5%를 차지한다.

올해도 그 비중이 24.1%에 달하는 등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주환경청은 단속과 함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및 순찰을 병행하고, 불법 소각의 문제점과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수 청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소각 행위를 지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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