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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 현장활동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근절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 웹출고시간2025.04.03 13:09:29
  • 최종수정2025.04.03 13:09:29

단양소방서대원들이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 행위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소방서가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의 폭언·폭행 행위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3건 발생했으며 91%가 음주로 인한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119구급대원은 긴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 및 폭행 피해를 보면 소방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바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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