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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5.04.02 14:07:10
  • 최종수정2025.04.02 14:07:10
[충북일보] 영동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며,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2024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법인의 납부 기한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사업하면서 현저히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해 납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마감일 집중적인 신고를 피하려면 미리 신고해달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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