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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교장 역할 커진다

충북도의회,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 의결
사전 학생·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보조인력 배치하고 안전요원도 지정해야
교육감,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

  • 웹출고시간2025.03.24 17:38:30
  • 최종수정2025.03.24 17:38:30
[충북일보] 속보=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조례안이 제정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자 3면>

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봉순(청주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이 시·도 조례로 위임되며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현장체험학습 계획, 사전답사, 안전교육, 보조인력 지정·배치 기준, 보조인력의 역할, 지도·감독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뤄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은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안전교육 운영·지원, 그 밖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학교장의 역할도 커진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솔자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학교는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전요원은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청소년지도사 자격, 숲길등산지도사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해야 하며 현장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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