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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극체제 더욱 견고 속 대선가도 속도

조기대선 확정 때 공직선거법 상고해도 시기상 영향 안 받아
민주, 헌재 '尹 파면' 압박 수위 올릴 듯

  • 웹출고시간2025.03.26 18:44:21
  • 최종수정2025.03.26 18:44:21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내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욱 견고해지면서 대선가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 성사 여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루빨리 결정해주는 것이다.

조기 대선 여부를 결정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가 최대 변수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월 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조기대선을 가정할 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시간적으로 이 대표 조기대선에 큰 장애물은 안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공직선거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오는 6월26일 이내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등을 받으면 즉시 양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면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고심 개시를 위한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 심리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4월 말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제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 절차는 지연돼 5월부터 본격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6월26일 이내 확정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속도를 낼 경우 상고심을 개시하자마자 5월 중 확정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어서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헌재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더울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뭐가 그리 어렵나"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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