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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야 의원, 상대당 압박 법안 잇따라 발의

엄태영,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 보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광희, 야권 10인과 함께 윤석열 파면시 국힘 '대선 후보' 못 내는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5.03.25 16:51:23
  • 최종수정2025.03.25 17:46:05
[충북일보]충북지역 여야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상대 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서 마땅히 준용돼야 할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준용'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21항과 법(제32조)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확정형을 받으면, 그가 속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광희(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등 10인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선거 비용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 (안 제47조의3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광희·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학영·정을호·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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