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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 미신고 영업 카페·숙박 업주 '철퇴'

  • 웹출고시간2025.03.24 14:47:13
  • 최종수정2025.03.24 14:47:13
[충북일보] 옥천지역 금강과 대청호 주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한 카페와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대청호와 금강 주변의 카페·숙박업소 대표 10명에게 식품위생법과 금강수계법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군북면에 있는 A 업소와 B 업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업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업소는 지난 2023년부터 1년 가량 금강 수변구역에서 무단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다.

이밖에 6곳 업소도 불법영업 행위 등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업소는 법망을 피해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받은 뒤 대형 주차장과 야외 접객시설까지 갖춰 놓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앞서 지난해 5월 대청호와 금강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1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군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영업한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돼 음식점(일반·휴게)이나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불법 행위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잃었다. 업소들이 고발당한 뒤 일정액 벌금을 내고 불법영업을 이어갔던 이유다.

그러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적법 운영 차원에서 수변구역 해제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와 금강 변 일대 불법 행위는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라면서도 "양성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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